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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후 신호위반 교통사망사고, 상대방 운전자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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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1 16:57 조회1,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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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후 신호위반 교통사망사고, 상대방 운전자 책임 없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면 택시기사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만취상태인 혈중 알코올농도 0.138퍼센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로서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며 "비록 택시 운전자가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는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를 게을리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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