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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기름 판매한 주유소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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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9 17:08 조회1,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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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기름 판매한 주유소 업주 징역형

울산지법은 가짜 기름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가 순차적으로 차량에 주유되도록 조절하는 수법으로 시가 48억원 상당의 가짜 기름 270만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을 주유소 업주라고 속여 조사받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현행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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