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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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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8 17:40 조회2,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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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된 56살 A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면허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33퍼센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6차례나 있고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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