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의원 자택 사랑채 철거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7 16:13 조회2,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원, "문재인 의원 자택 사랑채 철거하라"
전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의원의 자택 사랑채가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문 의원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사랑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양산시가 내린 석축 원상회복 계고는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채는 공유수면인 하천에 석축을 쌓은 건축물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보존의 필요성도 없다"면서 "하지만 석축은 하천제방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출을 철거하라는 양산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이 2008년에 매입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대지 2천600여 제곱미터에 본채와 작업실, 사랑채 등 건물 3개가 있으며, 양산시는 불법 건축물인 사랑채와 임의로 만든 석축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지만 문 의원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