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내년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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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7 17:12 조회1,6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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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내년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단"
울산지검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금품선거 행위는 매표행위와 사조직 가동비용 수수 등이며, 흑색선전은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그리고 공무원 선거 개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운동 요구 행위 등을 말합니다.
검찰은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내년 12월 4일 공소시효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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