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계모의 의붓딸 학대 신고의무자 처벌 불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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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4 16:57 조회1,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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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계모의 의붓딸 학대 신고의무자 처벌 불가".. 반발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8명 전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들의 처벌을 촉구해 온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8살 이모양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해 한달여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은 시의 결정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울산시가 성급하고 기습적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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