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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무보험 가입차량 음주운전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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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3 16:50 조회1,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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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무보험 가입차량 음주운전하다 징역형

울산지법은 술을 마신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면허취소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5퍼센트 상태에서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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