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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름 훔친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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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1 17:09 조회1,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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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름 훔친 일당 실형 선고

절도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화물차에서 경유를 훔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모씨에게 징역 2년6월, 27살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덤프트럭 4대에서 시가 238만원 상당의 경유 천209리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경북 경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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