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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휘둘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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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2 16:34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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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휘둘러 실형 선고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흉기를 들고 폭행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도박을 하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 1명의 목을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5년 취중에 흉기로 사람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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