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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박한 폭력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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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8 15:29 조회1,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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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박한 폭력배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경찰관의 호송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도피 중에 검거된 같은 폭력조직원을 검찰로 호송하는 경찰관에게 "밤길 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폭력조직원들과 함

께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에서 탈퇴해 성실한 사회인으

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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