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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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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1 16:18 조회1,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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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징역 6월 선고

울산지법은 자동차를 몰다 행인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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