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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없애준다" 굿값챙기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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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8 10:21 조회1,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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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없애준다" 굿값챙기다 징역형

울산지법은 액운을 없애 주겠다며 굿값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자신의 가게 손님을 상대로 "액운을 떨치려면 굿을 해야한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굿값 등의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피해자에게 땅 매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굿을 하는데 든 돈은 천100만원에 불과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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