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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쌈짓돈?" 업체 대표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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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6 17:16 조회1,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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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쌈짓돈?" 업체 대표 등 집유

울산지법은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B모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개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을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136차례에 걸쳐 22억원 상당을 회사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대상에 선정돼 받은 정부출연금 6억7천만원 상당을 회사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A씨와 같은 회사의 실제 대표도 정부출연금 1억7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횡령금액이 22억원에 이르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10억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5억7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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