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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허위 차량도난신고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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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0 16:40 조회1,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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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허위 차량도난신고 40대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43살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48살 김모씨 이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A모씨에게 남은 할부금을 모두 부

담하는 조건으로 차를 넘겼지만 A씨가 그대로 잠적해 버리자, 차를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해 보험금을 노린 혐읩니다.

경찰은 윤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으며, 윤씨가 차를 살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김씨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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