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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에 강도짓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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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3 16:11 조회1,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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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에 강도짓한 남성 징역형

울산지법은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범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도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가던 여성을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 여성이 놀라 돌아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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