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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관계 촬영 미수 인도네시아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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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17:18 조회1,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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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관계 촬영 미수 인도네시아인 벌금형

울산지법은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연수생인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와 여자친구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방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촬영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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