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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10분뒤 와도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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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17:18 조회1,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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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10분뒤 와도 도주차량"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10여분 뒤 다시 현장에 나타났더라도 도주차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고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 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교차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와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 뒤에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즉시 정차했다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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