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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싸움, 가해 부모도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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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05 17:10 조회1,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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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싸움, 가해 부모도 책임있어"

중학생끼리 벌어진 우발적인 싸움으로 눈을 다친 사고에 대해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부모,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과 부모는 원고에게 7천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2009년 중학교 교실에서 B군이 먼저 머리를 치는 장난을 하자 자신도 얼굴과 어깨를 한차례 때렸고, 이에 B군이 다시 A군의 눈을 서너 차례 폭행해, A군은 망막하 출혈을 일으키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군은 고의적인 폭력 행사로 원고 A군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 부모도 자녀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에 이르도록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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