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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이용료 등 운영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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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2-21 10:49 조회2,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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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이용료 등 운영규정 확정

다음달 1일 개장하는 종합장례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의 운영규정이 확정됐습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장례용품은 시중가의 50퍼센트 안팎으로 공급됩니다.

관은 2단 오동나무 기준 14만4천원으로, 시중가의 57퍼센트 수준이며, 수의는 시중가의 45퍼센트 수준에서 판매됩니다.

화장시설인 승화원 사용료는 울산시민 10만원, 타지역 주민 80만원이며, 빈소 사용료는 1실당 24시간 기준으로 울산시민은 8만원, 타지역 주민은 16만원입니다.

한편, 울주군 삼동면의 울산하늘공원은 부지 9만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승화원과 장례식장, 추모의 집, 자연장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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