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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사망사고 살인혐의 입증위해 부검의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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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7 17:43 조회1,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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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사망사고 살인혐의 입증위해 부검의 증인채택

8살배기 의붓딸 이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40살 박모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자 병원기록과 가족 증언기록 등 100여개가 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음 재판에서 이양을 부검한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박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했으며,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박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2011년 5월부터 1년동안 3차례 이상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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