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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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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7 17:42 조회1,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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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울산 남구청은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가 최근 입법예고한 규칙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휴업해야 합니다.

해당 점포는 롯데마트 울산점과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이마트 울산점, 그리고 GS슈퍼 옥동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무거점 등 5곳이며, 이들 점포가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중구와 동구, 북구 등은 3월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시행할 예정이며, 울주군은 5일장 형태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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