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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여성 추행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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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7:11 조회1,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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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여성 추행남 벌금형

울산지법은 우산으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주택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우산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기에 성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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