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여종업원 때린 군인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17:29 조회1,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래주점 여종업원 때린 군인 벌금형
울산지법은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초 노래주점에 들어갔다가 40대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자 안경을 벗긴 뒤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데다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