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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혐의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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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17:29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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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혐의 주부,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현대백화점 여성의류 매장에서 34만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7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같은 시기에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에서 모두 6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의 질병을 갖게 되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을 갚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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