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출소 2개월만에 또 성폭행 시도하다 징역 3년6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7 17:11 조회1,568회 댓글0건

본문

출소 2개월만에 또 성폭행 시도하다 징역 3년6월

울산지법은 출소한지 두달만에 여성을 열쇠로 위협해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5년간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고 올 4월 출소한 A씨는 지난 6월 새벽 횡단보도에 혼자 서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로 위협해 끌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자동차 열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동차 열쇠는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이 금속 재질로 단단하고 끝이 뾰족하다"며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에 목 부위를 계속 찔려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열쇠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