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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사고후 미조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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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6 14:45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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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사고후 미조치 무죄"

울산지법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울산 남구 신복로터리 화단 경계석을 충돌해 화단으로 진입하는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업체에 견인조치를 의뢰한 사실과 목격자의 신고로 사고차량이 견인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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