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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에 이직준비 얘기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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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27 18:22 조회1,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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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에 이직준비 얘기할 필요없다"

울산지법은 A사가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 12월 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뒤 한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이직을 준비하다가 이직이 확정되자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가 이직준비 사정을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과도하다"며 "피고의 이직이 위법하거나 원고 회사에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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