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법원, "택시 뒷좌석 손님 안전띠 안맨채 사고났다면, 손님도 일부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30 14:43 조회1,671회 댓글0건

본문

법원, "택시 뒷좌석 손님 안전띠 안맨채 사고났다면, 손님도 일부 책임"

택시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