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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절도행각 벌이다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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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7:10 조회1,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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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절도행각 벌이다 징역 3년

교도소를 나온뒤 또다시 수십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피고인이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4차례 복역한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 두달 만에 울산의 주점 여주인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50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수법, 횟수 등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차례 반복된 점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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