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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민주노총 파업방침 따라 잔업거부한 노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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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4 16:51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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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민주노총 파업방침 따라 잔업거부한 노조 고발

현대자동차는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 방침에 따라 지난 9일 잔업 거부를 주도한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9일 오후 3시 반에 출근한 주간 2조 근로자 만여명이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부터 시작하는 70분간의 잔업을 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했으며, 현대차는 당일 노조의 잔업거부로 울산과 전주·아산공장에서 자동차 509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는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불법 잔업거부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8시간 이외의 작업은 작업자의 의지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잔업거부를 불법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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