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저격수 훈련으로 난청 생겼다면 공상 인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3 17:23 조회1,5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원 "군 저격수 훈련으로 난청 생겼다면 공상 인정해야"
군에서 저격수 훈련을 받다가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육군에 복무하면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생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본무 전 청각에 이상이 없었던 원고가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배정받아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았고, 사격훈련 당시 귀마개나 청력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구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에따라 군 복무와 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