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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등 혐의 24명 벌금형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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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31 16:12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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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등 혐의 24명 벌금형 등 구형

검찰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과 전 국회의원, 대기업 노조위원장 등 24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최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훈 동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그리고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 이영순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의원과 구의원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21명에게는 최대 징역 2년에서 벌금 200만원까지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도와주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고는 오는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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