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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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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3 17:29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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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징역형

울산지법은 회사 동료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 전 대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현대차 노조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동료에게 접근해 "회사 인력관리부에 있는 고향친구가 채용담당 실무자인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갚지 않고, 아들을 취업시키려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돈을 받아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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