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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상대 손배소 역대 최대 90억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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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9 16:12 조회1,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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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상대 손배소 역대 최대 90억원 배상판결

법원이 최근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노조상대 손배소 관련 역대 최대인 90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오늘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청노조 전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과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입니다.

이에대해 하청노조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변인이라는 의미"라고 비난하며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2010년 11월 당시 하청노조의 공장검거 등으로 2천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7건의 고발과 함께 전체 22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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