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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앞 횡단보도서 어린이 쳤다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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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8 15:29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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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앞 횡단보도서 어린이 쳤다가 금고형

울산지법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무성의한 합의 태도 등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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