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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 차량수리비 등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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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6 14:45 조회1,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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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 차량수리비 등 지급하라"

울산지법은 동부화재 해상보험과 51살 이모씨가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서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부화재 해상보험은 이씨에게 차량 수리비와 대차비용 등 3천54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동부화재의 피보험자가 낸 사고로 자신의 외제차 뒷부분이 부서지는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수리비는 천145만원이며, 수리기간 동안 대체차량을 빌리는 비용이 2천400만원 등으로 집계되므로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3천545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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