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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꺼풀 수술 후 안과질환, 의사가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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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4 16:35 조회1,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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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꺼풀 수술 후 안과질환, 의사가 손해배상해야"

울산지법은 A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오른쪽 눈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받은 이후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시력도 떨어져 각막결막염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전 특별한 안과 분야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수술 직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며 "의사가 성형시 주의하지 못해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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