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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노조설립하겠다" 협박혐의 A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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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18 16:32 조회1,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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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노조설립하겠다" 협박혐의 A씨 무죄

울산지법은 노조 설립을 미끼로 회사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는 2010년 회사 상무에게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비 등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조를 설립해 노사 분쟁을 일으킬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고인을 희망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했거나, 퇴직 보상금이 언급됐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협박을 했다는 증언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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