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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식별절차 안지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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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23 17:40 조회1,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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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식별절차 안지켜 무죄

법원이 범인 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검거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54살 A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주택가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돌로 내리쳐 문짝과 유리를 부수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특정할 때 준수해야 할 범인 식별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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