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벌인 유흥업소 업주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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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12 16:40 조회1,8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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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벌인 유흥업소 업주 등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밤 울산 남구 삼산동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행인들에게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고, 도로에 무단으로 주점 홍보전단을 뿌린 혐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호객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거나 뿌릴 경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남부경찰서는 올들어 호객행위와 전단 무단배포 등으로 모두 345명의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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