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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확보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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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3 17:15 조회1,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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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확보대책 추진

울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 체감치안 확보대책'을 오는 5월 13일까지 100일간 추진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외사계가 전담하던 외국인 범죄 업무를 국제범죄수사대도 분담하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청과 4개 경찰서에 외국인 담당 정보관을 두기

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울주군 온산읍과 남구 야음장생포동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문신 노출이나 흉기 소지 등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기초질서 위반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는 671명으로 2012년보다 36.4퍼센트 증가했으며, 울산지역 외국인의 14.4퍼센트와 4.9퍼센트가 체류하는 온산읍과 야음장생포동

의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각각 21.1퍼센트와 11.6퍼센트를 차지해, 높은 범죄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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