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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엉덩이 때린 목사 벌금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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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3 16:51 조회1,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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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엉덩이 때린 목사 벌금 등 선고

울산지법은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새벽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며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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