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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추행하다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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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1 17:07 조회1,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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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추행하다 징역 2년6월

울산지법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학원 승합차 안에서 10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측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점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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