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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노조, 항소비용 마련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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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0 18:00 조회1,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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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노조, 항소비용 마련 어려움

공장을 점거해 1심에서 모두 116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가 항소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현대차가 제기하고 울산지법이 판결한 6건의 손배소송에 대해 항소하며, 항소비용으로 7천3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점거와 불법시위 등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배소송은 225억원 상당의 17건으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나머지 11건에서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항소 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현재 소송 비용을 투쟁기금과 조합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조합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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