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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신고리원전 3호기 스파크 사고 안전책임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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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7:09 조회1,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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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 신고리원전 3호기 스파크 사고 안전책임자 검찰송치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3명이 다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의 스파크 사고와 관련해 안전책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지청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안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3시 32분쯤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6살 정모씨와

협력사 직원 45살 이모씨 등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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