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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난간 부품 뜯어가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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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3 17:22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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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난간 부품 뜯어가다 징역형

울산지법은 도로 난간 부품을 상습적으로 뜯어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도로 난간 부품을 뜯어가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거러쳐 시가 450만원 상당의 난간 부품 200킬로그램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모니터에 집어던져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용물이자 안전시설인 난간을 부수고 훔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1명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하고 동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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