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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중 도로서 교통사고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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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8 17:38 조회1,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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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중 도로서 교통사고 일부 책임

울산지법은 공사중인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A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확장·포장 공사중인 도로에서 넘어져 다쳤으며, 사고가 난 도로는 자치단체가 건설사와 95억원 상당에 공사 계약을 한 곳입니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건설사가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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