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여성운전자만 골라 금품훔친 절도범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6 10:59 조회1,931회 댓글0건

본문

여성운전자만 골라 금품훔친 절도범 실형

여성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차가 고장났다며 주의를 돌린 뒤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여성 운전자에게 "차에 이상이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라"고 속인 뒤 차안에서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안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