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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물탱크 붕괴사고 책임자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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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0 15:43 조회1,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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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물탱크 붕괴사고 책임자 3명 구속영장 기각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7월 15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물탱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 울산 남구 SMP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천400톤 규모의 물탱크가 붕괴돼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로 판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인장 강도 기준에 미달하는 볼트가 물탱크 조립에 사용돼 수압을 못 이겨 붕괴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는 "불량 볼트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들 3명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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