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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타 먹이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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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9 17:08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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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타 먹이다 집유

울산지법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커피에 타서 다른 사람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가게 주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하게 처벌해야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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